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美 비자 수수료 100배…빅테크에 '직격탄', 韓 기업은 '제한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글·애플 등 해외 인력 의존 기업 '비상'
삼성·LG 등 국내 대기업은 주재원 비자 사용
한·미 투자 협상에도 불확실성 커질 듯

[서울=뉴스핌] 서영욱 김승현 기자 = 미국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신규 신청자에 한해 매년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소지자들에게 즉시 복귀 지시를 내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백악관이 '신규 신청자 대상, 최초 1회 납부'로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업계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통령령에 서명 중인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고급 전문직 인력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필요한 비자로,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며 연간 8만5000명으로 발급이 제한돼 있다. 기본 체류 기간은 3년, 연장 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허용돼 미국 기술 산업에서 '필수 비자'로 불린다. 특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혁신 생태계가 외국 인재 유입에 크게 의존해온 만큼,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 성장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빅테크뿐만 아니라 혁신 스타트업에 더 치명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기존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하는 1000달러 수준이었지만, 인상이 현실화되면 수천 배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초기 혁신 기술 개발이나 이민자 창업으로 이어지던 과거의 선순환 메커니즘이 차단될 수 있다. 미국 내에서도 "자국 일자리 보호를 앞세운 정책이 오히려 경제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전경. [사진=현대차그룹]

국내 대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주재원 비자인 L-1을 활용해 미국에 인력을 파견하고 현지에서는 미국인 채용이 많아 H-1B 비자와의 직접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문제가 된 조지아 합작공장의 경우 설비 셋업 과정에서는 일부 비자 해석 차이로 논란이 있었지만, 가동 중인 공장은 이미 수천 명 규모의 현지 인력을 채용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내 기업의 미국 법인이 인도·중국 등 제3국 인력을 직접 채용할 경우에는 H-1B가 필요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채용 규모나 비중에서 미국 빅테크와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파급력은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반대로 미국 본사를 둔 빅테크들은 수천 명 단위의 H-1B 소지자를 운용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이번 조치는 한·미 간 현안에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 최근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 대미 투자 협상은 수익 배분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8월 LG에너지솔루션·현대차 조지아 합작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태로 비자 문제가 워킹그룹 의제로 추가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현대차는 구금 사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정부 간 협상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구금 사태 이전에도 규정을 준수해왔던 만큼,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H-1B 수수료 인상까지 겹치면서 한국 측이 요구해온 전문인력 비자 확대(E-4 신설, H-1B 할당 증가) 논의는 사실상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정치 환경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