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내 거주인 폭행 및 금품갈취 사건 접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부터 11월까지 전국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거주인과 종사자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방문조사는 인권위 조사관, 장애 분야 전문가, 법률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방문조사단이 전국 30여개 시설을 방문해 시설점검과 서류조사, 거주인·종사자 면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인권위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내 거주인 폭행과 금품갈취 사건이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미인가 시설의 실태를 확인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제7차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회의에서 방문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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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인권위] |
그동안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이 거주하는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해서만 방문조사를 2018년과 2021년에 방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4인 이하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 방문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진정이 제기되지 않아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시할 수 있다.
인권위는 방문조사를 통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과 종사자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마련해 관련 부처에 정책권고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3항에 근거해 직권조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