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지역 내 상권 5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섰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우산청년 골목형상점가▲혁신도시 6구역 골목형상점가▲흥양천 골목형상점가▲으뜸 골목형상점가▲무실가구거리 골목형상점가 등 5곳으로 총 246개 점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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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사진=원주시] 2025.08.13 onemoregive@newspim.com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조건은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에서 2000㎡ 이내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하며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어야 한다. 지정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상인들은 매출 증대와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준비하며 현장 실사와 상인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정 요건 충족을 지원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들이 협력해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하고 지원하여 시민과 상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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