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신속 대응체계 활성화, 스미싱 소비자경보 발령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에서 26일 발행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경고를 30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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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금융당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에서 26일 발행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경고를 30일 발령했다.[사진=금융위원회] 2025.09.30 dedanhi@newspim.com |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하여 금융권의 신속 대응체계를 활성화하고 스미싱 피해에 관한 주의 사항을 전달했으며,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 앱 설치를 권유하지 않으며, 임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입력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새로운 스미싱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제 피해 사례 발생 시 신속하게 정보를 전파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사기범이 보낸 URL 링크는 악성 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식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와 애플 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의 앱 설치 요구에 응할 시 피해를 볼 수 있다.
악성 앱의 주요 기능으로는 발신번호 조작, 전화 가로채기, 개인정보 탈취 및 원격제어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를 핑계로 신분증과 개인정보 요구 시 즉시 중단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설정함으로써 악성 앱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만약 악성 앱을 이미 설치한 경우, 모바일 백신 앱을 통해 검사 후 삭제하거나, 휴대폰 초기화를 진행해야 한다.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와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이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