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유예, 연체료 50%까지 경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조치는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또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시가 보유한 지하도, 공원, 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에서 운영하는 4227개 점포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1년 동안의 임대료 감면 지원액은 최대 20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9월2일)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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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
행안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정했고, 이에 따라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감면이 가능하다.
먼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20~30% 인하되며,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매출 감소율에 따른 감면율은 '0% 초과~10% 이하'인 경우 20%, '10% 초과~20% 이하'는 25%, '20% 초과'는 30%로 적용한다.
임대료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임차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부 주도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3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큰 부담을 느끼는 영세상가·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히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