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1심 법원이 김운봉 전 용인특례시의회 부의장을 제명 의결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임수연)는 1일 김 전 부의장이 제기한 '제명 의결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고 발언은 성희롱이 맞고 원고 측이 주장하는 절차상 위법은 없었지만 제명 의결 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 측인 용인시의회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시의회는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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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봉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 [사진=뉴스핌 DB] |
그동안 김 전 부의장 측 소송 대리인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제명은 지나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2월 6일 여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김 전 부의장을 제명 의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달 4일 동료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이창식 전 부의장에 대해 '공개회의 사과+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한 데 이어 같은 달 19일 '부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해 가결했다.
이 때문에 김 전 부의장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