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김건희에 샤넬백 등 건넨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종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는 1일 오후 2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오후 4시 공범인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을 연이어 진행했다.
![]() |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종료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는 석방된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들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