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자녀 181명 중 67%가 미국 국적 보유
복수국적 사유는 주재국 제도 때문…한국 국적 상실자도 4명
이재정 의원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외무공무원 자녀 10명 중 7명이 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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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
해외 근무로 인한 불가피한 복수국적 취득 사례라 하더라도 특정 국가에 집중된 경향이 두드러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동안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 복수(외국) 국적 자녀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5년 9월 현재 외교부 외무공무원 자녀 중 복수국적자는 22개국 18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국 국적 보유자가 122명(67%)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러시아(8명), 독일(6명), 중국(5명), 우크라이나·코스타리카·폴란드(각 4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한 자녀도 4명으로,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해외 근무 중인 외무공무원의 자녀 출생 당시, 주재국의 출생지주의(Jus Soli) 국적 부여 제도에 따른 결과"라며 "의도적인 복수국적 취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재정 의원은 "해외 근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국적이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외교 업무 종사가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제도적 관리 기준과 사후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특히 국가의 외교를 담당하는 공직 집단에서 국적 문제는 국민 신뢰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복수국적 취득 이후 병역·거주·국적이탈 절차 등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