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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美 대학들 "교원 채용 창구 막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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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과학·기술·공학·수학·의학 등 외국인 의존 커"
10만 달러 비용 부담 탓 교원 채용 포기 학교 늘 것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문직 전용 H-1B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1억4000만원) 수수료 부과 방침으로 미국 내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쳐 교원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외국 전문인력에 의존해 주요 교직을 채워온 대학과 일선 학교가 높은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어 교원을 제때 충원하지 못하는 등 미 전역의 강의실에서도 H-1B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그 동안 외국인 전문직에 의존해온 대학와 초중고등학교들이 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마취과 등 대학의 의학 분야는 물론 수학이나 특수교육 교사를 채용하는 문턱도 더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NYT는 H-1B 비자가 미국인 노동자 배제와 임금 억제 부작용이 있다며, 새로운 수수료 부과가 미국 내 인력 채용을 장려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변화가 학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린 파스케렐라 미국대학협회(AACU) 회장은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려고 외국인을 채용하는게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듯 '실력'과 가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학교들이 그동안 과학·기술·공학·수학(STEM)과 의학 분야 교원 채용 때 H-1B 비자에 의존해왔다며 앞으로 특히 외국인 의사 충원 경로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국기와 미국 H-1B 비자 신청서 [사진=로이터 뉴스핌]

NYT는 전체 H-1B 비자 중 교육 분야에 7% 정도가 발급됐다며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이라며 스탠퍼드대, 미시간대, 메릴랜드대, 펜실베이니아대 등 명문대들이 최근 몇 년간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승인받은 대학들이라고 전했다. 네브래스카대학의 경우 현재 H-1B 비자를 가진 교원은 약 500명으로, 전체 교원 1만6000 명 중 작은 비중이지만, 10만 달러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면 H-1B 비자 소지자 채용은 확실히 줄어들 걸로 예상했다.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도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미국 학교관리자협회(AASA)에 따르면 교원 인력 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지역 교육청이 H-1B 비자를 통해 교사를 채용해왔다며 이런 비자 수수료 부담은 어떤 교육청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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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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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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