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대출도 대환 가능, 최초로 상호금융권 확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케이뱅크가 13일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 대상을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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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케이뱅크가 13일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환 대상을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사진=케이뱅크]2025.10.13 dedanhi@newspim.com |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은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올해 3월 후순위 대환 상품을 도입하며 대환 범위를 늘려왔다.
이번 대환 조치는 제2금융권에서 최초로 상호금융권까지 확대된 사례로, 기존의 대출로 인해 거절된 고객에게 낮은 금리와 간편한 절차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케이뱅크는 상호금융권 대출 보유 고객의 대환대출이 안정화되면 캐피탈∙저축은행 등 다른 제2금융권의 대환도 계획하고 있다.
추가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대상 업종이 확대돼 보험 대리∙중개업, 손해사정업, 골프장운영업 등 5개 업종의 개인사업자도 이용 가능해졌다.
이 상품은 출시 1년 만에 취급액 4000억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이며, 케이뱅크는 담보 종류와 대상 업종 범위를 통해 시장 공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이 낮은 금리와 간편한 절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출 대상과 업종을 확대했다"며 "지속적인 상품 혁신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편익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