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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정비구역 내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시는 LH가 제기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상고심에서 시가 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LH는 2018년 10월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상수도 시설에 대해 시가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시가 승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 주장을 받아들여 시가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며 "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시는 이번 판결로 710여억원 가량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시는 4개 업체와 이번 소송과 비슷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판결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시민들이 떠 안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게됐다"면서 "유사 소송에 중요한 법적 기준이 돼 전국 지자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