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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두천시 건설폐기물 처리장 솜방방이 처벌로 특혜 놀란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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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현재 영업정지 불복 행정소송으로 영업지속
(주)신명(건설폐기물) 인근 양주시 부지에 버젓이 적치물 방치
양주시 수년째 방치된 적치물 방치 현황파악도 민원후에 답사

[동두천.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경기도 동두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주)신명이 2010년 당시 최초 변경허가부지에 포함된 인근토지를 돌연 취소하고 인근 양주시소재한 토지를 이용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민원으로 인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시 안팎에선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동두천시청 전경[사진=IT캡쳐] 2025.10.14 sinnews7@newspim.com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러한 문제로 신명에 대해 불법적 문제가 야기되자 15년이 지난 4월21일 (주)신명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1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는 15년이 되도록 동두천시가 사실 파악도 제대로 안한 채 그대로 변경허가를 인용해 줬기 때문이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야 민원이 야기돼 서둘러 행정처분이 내려진 아이러니한 사실 앞에 신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신명측은 행정소송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불법적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오히려 동두천시가 업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신명은 행정소송이 끝날때 까지는 영업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시는 업체에 대해 소송이 끝날때까지는 기다려봐야한다는 시관계자의 해석이다. 이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관계자(지주)는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동두천시관계자에 따르면 신명은 2010년 최초 변경허가 당시 면적기준인 3300㎡에 7km 이상 떨어진 지번의 부지를 포함시켜 변경허가를 득하려 했으나 사정에 의해 할 수 없게 되자 동두천시가 아닌 인근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임대) 소재의 타지역 땅에 건설폐기물을 적치하고 변경허가를 득했다.

양주시청 전경[사진=IT캡쳐] 2025.10.14 sinnews7@newspim.com

신명은 이러한 사실을 양주시에 새로 허가를 득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별개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또한 양주시에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묵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재 양주시는 관내에 이러한 건설폐기물이 15년 이상 설치 사용 방치된 사실조차 모르는 실태로 본지의 취재로 실태를 알게돼 탁상행정에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급한 대책 또한 요구 되는 이유다.

또한 동두천시는 사업장부지 불법적 사용이 민원제기가 되자 뒤늦게 지난 4월에서야 적발해 허가취소처분 사항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며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1개월과 수사기관에 고발을해 현재 검찰로 기소된 상태라는 말로만 일관했다.

동두천시의 최초 허가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현재 타부서로 이동한 상태며 현재 업무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이 민원으로 인해 뒤늦은 적발과 함께 이러한 사태에 심각성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나 탁상행정에 대한 면모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오히려 신명은 이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동두천시에 대응해 지금껏 영업을 해오고 있는 실태로 시관계자에 의해 드러났다.

한편 동두천시는 민원으로 인해 뒤늦게 15년이 지난 6월27일에 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관련법령 및 자료에 대해 시감사과에 조사.검토했으나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상위부서 질의 등에 대한 회신이 완료 되지 않았다. 검토 후 민원에 답변을 준다는 입장만을 공문으로 밝혔으며 지금껏 어떠한 결과를 내놓치 않고 있어 동두천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이중적 잣대를 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신명은 지난 4월에 시로부터 비산먼지 개선명령도 받은바 있으며 배출자 신고는 돼 있는 상태로 1년에 발생량이 15톤이며 나머지는 재활용 업체로 위탁처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동두천시는 안일한 행정은 뒤로 한체 행정소송중이라는 말로만 지금껏 일관해 오고 있어 의혹을 더욱 가중시켜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실제적 민원인(양주시 토지주)은 현재 본인의 피해를 동두천시에 수차례 진정도 제기하고 국민신문고에 청원도 했지만 결과는 솜방망이 행정처분 1개월에 불과 했다며 동두천시가 자기들의 잘못을 뒤로 한체 지금껏 업체를 감싸고 도는 느낌마져 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불만을 토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신명에서 다른 인근 토지로 옮기기 위해 토지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본지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현재 도에서도 다음달 6일까지 동두천시·광명시 종합감사 실시하고 현재 제보를 접수받고 있는 기간이다. 어떻게 15년이라는 세월을 부정한 방식으로 취한 허가가 허용될 수 있었는지 등 이번 종합감사에서 낱낱이 파헤쳐 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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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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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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