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만 허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재판 중계를 허가한 데 이어, 언론사의 법정촬영도 허가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피고인 이상민 사건의 1회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을 허가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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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이 전 장관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직권남용)·위증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법원은 재판 중계를 허용했다.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중계가 이뤄지며,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녹화된다.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음성제거 등)가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언론사 촬영도 허가된다. 다만 언론사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한다. 재판부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 촬영해서는 안 되며, 촬영으로 소란케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신청했고, 각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중계를 허용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