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높이와 용적률이 10% 미만까지 늘어나면 서울시 재정비촉진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받지 않고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 내용을 담은 규제철폐안 151호가 이날 발표됐다.

그동안 재정비촉진사업장에서 주택 경미한 변경 사항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다. 도시재정비법에서는 용적률 10% 미만 확대의 경미한 사항은 심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경관법에서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되면 경관 변경 심의를 받게 돼 있어 별건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규제 철폐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관 변경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이같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10% 미만으로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를 함께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 예정이며 시는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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