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사위, 대전고법 등 국감
이원법 법원장 "위헌 의문 제기 가능"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법·대구법원·부산고법·광주고법·특허·대전지법·청주지법·대구지법·대구가정·부산지법·부산가정·부산회생·울산지법·울산가정·창원지법·광주지법·광주가정·전주지법·제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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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2025.10.21 mironj19@newspim.com |
이날 질의를 맡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입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 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원장은 "법안의 정확한 내용을 아직 파악은 못 해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형태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했다)"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헌법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냐"라고 묻자 이 법원장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 판사가 하는 내란 재판을 못 믿어서 (민주당이) 뺏어 새 재판부를 구성해 거기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귀연 판사가 나쁜 판사다,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사법부가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에게 "4심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달라"고 하자 진 법원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라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는 지금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라며 "정의로운 법관들이 나서서 이제라도 목소리 내 줘야 하고 법관으로 목소리 내는 게 어려우면 권력자에 대한 재판 재개를 통해 그 목소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질문을 맡은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냐"라고 묻자 이 법원장은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내란 사건의 의해 100여명이 넘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에서 재판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만들어 재판하는 게 위헌이냐"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 역시 진 법원장에게 "재판소원에 대한 내용을 아냐. 어떤 것이 재판소원 대상이 되냐"라고 물었다. 진 법원장은 "확정판결에 대해 30일 내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한정적으로 재판소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내용을 알고 얘기하라"고 짚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