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지역 30% 내 지정 가능
지정 시 재정 지원과 가점 부여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낙후도가 높은 의령·함양·합천 3개 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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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의뢰를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5.10.22 |
도는 22일 지역개발사업 대상지를 종합 평가한 결과, 의령·함양·합천을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대상지로 확정해 국토부에 지정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낙후도가 특히 심한 지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성장촉진지역 지정 시군의 30% 범위 내에서 이를 선정하며, 경남도 내에서는 통영·밀양·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11개 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평가는 지역총생산, 재정력지수, 인구 및 취업인구 변화율, 지방소득세 등 국토부 공통지표와 함께 고령화율, 사업체 종사자 수 등을 포함한 자율지표를 종합해 시군 의견수렴 후 실시됐다.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성장촉진지역에 비해 한층 강화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지역개발사업에 투입되는 국비 포괄보조금의 50%를 추가 지원받거나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공모형 소규모 사업에서도 가점을 부여받는다.
유명현 경남도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지정 요청을 통해 국토부로부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실질적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낙후지역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