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개최
외국인 추납 신청 9년 만에 20배 증가
한국, 해외보다 외국인 추납제도 관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외국인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를 이용해 연금액을 늘리는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외국인들 사이에서 국민연금이 신종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국민연금 체납 제도는 실직, 출산,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워 잠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각종 내 외국인 편법과 재테크 수단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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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 leehs@newspim.com |
한 의원은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도 2020년 대비 5년 만에 50%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문제는 우리 제도가 해외 주요국보다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국민연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추납 인정 범위를 학업 또는 육아 기간으로 한정하는데 한국은 내국인과 구분 없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런 부분이 여러 악용 소지로 이용되고 있다"며 "외국인 가입자의 추납을 제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호주의 측면을 고려할 때 추납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추납제도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외국인 간 차별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