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넬 무너져 이동하던 재해자 추락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풍림산업 하청노동자 1명이 작업 중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1분 경기 수원 풍림산업 주차장 설치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하던 하청 소속 43세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재해자는 샌드위치 판넬 위로 이동하던 중 판넬이 무너져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풍림산업은 대명종합건설 계열사 중 하나다. 2018년까지 DL그룹 방계기업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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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건설산재지도과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해 작업중지 등 조치했다"며 "사고원인 조사 및 산안법·중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