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5억 4000만 원 동결…기소전 추징보전 추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모집·제공하고 피해금 14억여 원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전기통신금용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관리 총책 A(30대)씨 등 12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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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대포통장 [사진=마산동부경찰서] 2025.10.29 |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카페와 텔레그램을 이용해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하고 확보한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총책 A씨와 B(40대)씨는 통장모집 광고를 통해 연결된 모집책 C(30대)씨, D(20대)씨, E(20대)씨에게 통장 명의를 모으도록 지시했다.
모집책들은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확보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가로챈 총 14억3500만 원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피싱 조직에 송금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5월 피해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 통장 명의대여자의 진술을 확보한 뒤 CCTV 분석과 탐문수사를 통해 차례로 검거했다.
대포통장에 남아 있던 범죄수익금 5억4000만 원도 동결했고, 향후 기소전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를 돈을 받고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라며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만큼 어떤 이유로도 개인정보나 접근매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