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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F-35에 'JASSM-ER' 장착한 일본… 한반도·중국까지 정밀타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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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일본에 사거리 1000km 'JASSM-ER' 미사일 인도 승인
사거리 500km 타우러스는 '역부족'… '천룡' 전력화까지 공백 메울 방책 세워야
"트럼프, 무기판매 확대와 방위비 증액 연계해 'JASSM-ER' 도입 호기"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무역합의에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7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 재임 당시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87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자동차·쌀 시장 등 주요 산업 부문을 상호 개방하고, 국가별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관세 인하 못지않게 일본의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가 주목을 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군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새로운 미국산 군사장비 주문에 감사한다"고 인사치레를 했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총무상 시절부터 차세대 잠수함, 특히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군사력 증강 의지를 보여왔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 방송토론에서 "국제 환경에서 최악의 위험을 생각하면 장거리에 대응할 수 있는 잠수함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핵추진 잠수함 보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미 공군 소속 F-16 전투기가 2018년 9월 19일, 멕시코만 상공에서 F-16 전투기에서 JASSM-ER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 미 공군] 2025.10.29 gomsi@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 방문 중 "일본 자위대 F-35 전투기용 첫 타격용 미사일 물량 인도를 승인했다"며 "예정보다 빨리 이번 주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50발(1억400만 달러 상당), 올해 16발(3900만 달러 상당) 등 JASSM-ER 미사일의 일본 판매안을 잇따라 승인하면서, 일본은 총 66발의 장거리 스텔스 미사일을 확보하게 됐다.

JASSM-ER은 스텔스 외형의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930~1000km, 무게 1020kg, 길이 4.27m, 432~450kg급 관통형 탄두, GPS·INS 복합항법 및 적외선 유도(CEP 3m), 고효율 터보팬 엔진을 갖췄다. 기존형에 비해 최대 2.5배 이상 늘어난 사거리로 안전지역에서 전략 목표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 항공자위대는 곧 사거리 1000km의 JASSM-ER을 F-35A 전투기에 장착해 운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 항공자위대의 JASSM-ER 도입이 본격화되면, 한반도 전역과 중국 동부 해안 지역의 주요 전략 거점이 사실상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 미사일은 스텔스 설계와 고정밀 GPS·INS 유도 기술로 요격이 어렵고, 원거리에서 은밀하게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오로지 수비만 한다는 '전수방위(専守防衛)' 원칙의 후퇴, 적(敵) 기지 공격능력 확보 등 일본이 방위정책을 '우클릭'으로 바꿀 때,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 항공자위대 F-15J, F-35A에 장착되는 JASSM-ER은 첨단 GPS 재밍 방지, 적외선 영상시스템을 장착하고, 항공자위대 전투기와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장비, 전문 소프트웨어도 미일 간 계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미 국방부] 2025.10.29 gomsi@newspim.com

한편 우리 공군은 러시아의 공대지 탄도미사일(ALBM)인 '킨잘(Kinzhal)'과 유사한 개념의 극초음속 공대지 유도탄(한국형 킨잘) 개발을 본격 추진 중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총괄하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현재 개발을 시작한 우리의 ALBM은 마하 5~10의 속도, 2000km 이상의 사거리로 KF-21 에서 발사해 전략시설을 10분 내 타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년 시험발사, 2030년대 초 실전 배치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천룡'은 F-35A 전투기에 장착할 수 없다는 기술적·정치적 한계를 안고 있다.

미국이 KF-21 보라매 전투기에 AIM-120 '암람' 등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 수출을 허가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다. 미국 정부는 KF-21의 국산 AESA 레이다와 미국 미사일 시스템 연동에 필요한 기술자료 및 통합 승인 과정에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술 유출 우려, 무기체계 보호, 경쟁 수출 등 대외무기수출 규정(ITAR)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유럽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를 대체해 장착하게 됐다.

현재 운용 중인 타우러스(TAURUS) 공대지 미사일은 사거리(500km)가 짧고, F-15K 전투기에만 탑재할 수 있어, 운용 전력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실사격 훈련 부족과 높은 단가(1발당 20억 원 이상) 등도 한계로 지적된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사거리 1000km JASSM-ER을 전력화하게 되면, 한국 공군도 북한과 주변국 전략표적 타격과 억제력, 작전 시너지 강화를 위해 장거리 스텔스 공대지 미사일 도입 압박이 높아질 것이다.

공군 예비역 장성 J씨는 "한국도 대응 수준의 장거리 스탠드오프(standoff) 무기를 갖춰야 억제력과 합동작전 역량이 강화된다"면서 "우리가 미국산 첨단 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추진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에 따라 무기판매 확대와 방위비 증액을 연계하며 구매 촉진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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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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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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