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와 2.3조 클라우드 계약 논란엔 "불공정 아냐…데이터 전부 국내에 있어" 해명
전 고객 유심 교체 '마무리 단계', 이사회 의결 즉시 시행 하기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김영섭 KT 대표가 2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차기 대표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에 응할 것이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질의에 대해 "총체적 경영책임은 CEO에게 있다"며 "이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했다. 이어 "오는 11월 초 새 대표 선임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KT 이용자를 상대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 전 고객 유심(USIM) 교체,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2조 300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계약 등 KT를 둘러싼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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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는 김영섭 KT 대표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김 대표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인한 KT 이용자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에 대해 "전 고객 유심 교체 여부는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오는 11월 4일 회의에서 결정되면 즉시 시행하겠다"며 "줄을 서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서는 피해 규모와 조사 결과를 감안해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SK텔레콤이 밝힌 수준 이상으로 보상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해킹 피해 고객 보상 계획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5개월간 100GB의 무료 데이터와 15만원 상당의 통신요금 할인 또는 단말 교체비를 지원한다"며 "이미 해지한 고객도 피해가 확인되면 소급해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3년간 'KT 안전 안심 보험'을 제공하고, 전국 2000여 개 매장을 '안전 안심 전문 매장'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클라우드 계약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했다.
김 대표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와 MS 간 계약에 불합리한 조건이 많고, 데이터 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데이터는 전부 국내에 있고, 망 내에서 고객이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며 "미국 정부가 요구하더라도 MS가 고객 데이터를 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 "KT클라우드와 MS 애저(Azure) 기반은 차원이 다르며, 불공정 계약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계약 물량을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기간을 연장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MS와의 계약 규모는 두 회사를 합해 약 2조 3000억원 수준이며, 기간계시스템(BSS·OSS) 등 핵심 시스템 이전은 국내 인프라 내에서 이뤄진다"며 "KT는 고객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T는 다음달 초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 유심 교체 여부와 함께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