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벤처기업투자신탁 등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을 확대·연장하고,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에 따른 세부 규정을 보완한다.
금융투자협회는 31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21일 발표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와 관련 제도 합리화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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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 금투협 / 이형석 기자 |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이 기존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5%포인트 상향된다. 적용 시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다.
세제혜택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반영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우선배정 비율은 상향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은 국내 비우량 회사채(BBB 이하) 시장의 주요 수요 기반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해 현행 비율을 유지한다.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세제혜택 기한 연장과 연계된 조치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는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도입된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및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재 강화 제도와 관련해 세부 보완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19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12월 자율규제위원회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책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은 규정 개정 다음날부터, 나머지 조항은 시행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규정개정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유통시장(코스닥)과 IPO 시장이 함께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