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 제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30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는 터미널이나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 호소를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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