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들, 계엄 도왔단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두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해체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  | 
|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 
그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경호 의원 등 우리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간 특검의 언론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