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3건, 2등 1건 미수령...총 32억 원 규모
미수령 시 기금 귀속으로 복지사업에 사용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12월 28일 추첨한 로또복권 1152회차 1등 및 2등 당첨금의 지급 기한이 약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7일 밝혔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해당 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총 4건으로, 1등 3건과 2등 1건이다. 미수령 1등 당첨금은 각각 8억7434만9668원으로, 당첨번호는 '30, 31, 32, 35, 36, 37'이다. 복권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경북 김천시, 서울 강서구 소재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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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52회차 미수령 1등 당첨금 안내 포스터 [사진=동행복권] 2025.11.07 lahbj11@newspim.com |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6456만1685원으로, 당첨번호는 1등 번호 6개와 보너스 번호 '5'이다. 복권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판매점에서 구매됐다. 해당 회차의 지급 기한은 다음 달 29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지급 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활용된다.
맹준석 건전화본부장은 "복권은 한 주간의 작은 행복을 주지만, 바쁜 일상 속에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지갑, 차량, 책상 서랍 등에 보관 중인 복권이 있다면 꼭 다시 한 번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