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파 대립 폭력…20-30대 조직원 포함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대립 관계에 있던 부산 최대 규모의 양대 폭력조직이 도심 번화가에 흉기 등을 이용해 보복 폭행하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A·B파 폭력 조직원 45명을 검거해 이중 19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외로 달아난 조직원 2명은 인터폴 수배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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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가 도심 번화가 등에서 대립관계 있는 A·B파 조직 간 보복 폭행을 반복한 부산 최대 양대 폭력조직원 등 4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주도한 19명은 구속했다. [사진=부산경찰청] 2025.11.10 |
경찰에 따르면 이들조직은 대립 관계에 있던 A파와 B파로, 지난해 11월 7일 A파 조직원이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동네 후배가 최근 대립관계 있는 B파 가입 사실을 문제 삼아 집단 폭행을 벌인 것이 발단이었다.
피해자는 비골 골절 등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B파는 같은 달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회칼을 휘두르며 A파 조직원을 위협하거나 폭행해 8주 상해를 입혔다.
A파는 4월 6일 한 아파트 복도에서 B파 조직원을 상대로 소화기로 폭행하고 흉기를 사용해 다리 등을 수차례 찌르는 보복을 감행했다.
이에 B파는 다음 날 조직원 17명을 소집해 다수 차량으로 나눠 이동하며 A파 조직원을 찾아다녔고, 4월 말부터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재보복으로 상대 조직원에게 골절상과 신경 손상을 입혔다.
경찰은 검찰청·교정청과 협력해 두 조직 간 폭력이 단순 충돌이 아닌 조직적 범죄임을 입증했다. 특히 수감 중 범행을 지시·공모한 조직원들까지 범죄단체활동 교사·방조로 입건했다.
적발된 조직원 대부분은 20~30대 신규 조직원으로, 경찰은 이들을 관리대상으로 새로 편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은 끝까지 추적·엄단할 것"이라며 "행위자뿐 아니라 지시·공모 세력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