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오는 11일부터 인구 고령화와 교통 취약으로 축산물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차량을 이용한 축산물 이동 판매를 처음으로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근 5㎞ 이내에 식품 소매점이 없는 영동군 3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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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판매 매장.사진은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핌DB] |
이동 판매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차량으로 도가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충북도는 축산물 이동 판매 차량 운영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축산물이 온도 변화에 민감한 점을 고려해 겨울철(11월~3월)에 한시적으로 허용하며, 현장 점검을 통해 판매 기간과 지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원설 도 동물 방역과장은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산간 벽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의 축산물 구매 불편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