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교육감 인가 없는 학원 운영,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아"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불법 운영되는 남구 봉선동 소재 학원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A학원이 교육감의 인가 없이 불법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사의뢰 등 법적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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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사진=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시민모임은 A학원에 대해 "유아·초등하갱 중학생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영어, 중국어, 수학, 과학, 체육, 음악, 컴퓨터·코딩, 한국어, 한국사 등 다양한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취학시킨 후 장기결석 등 편법을 통해 학원에 다니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부연했다.
이는 사실상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모방해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헌법이 보장한 아동의 교육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싱가포르 혁신 유치부 교육부터 해외 의대 진학까지' 같은 홍보 문구까지 사용하며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사교육 기관이 공교육을 가장해,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학부모를 유인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엄중히 단속하기는커녕 형식적인 행정지도와 벌점만 부과한 채 우리 단체의 민원을 종결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교육의 기반이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학원의 불법 운영 실태를 엄중하게 대응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