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0만명 구제 불가 확정…온라인 플랫폼 보호 공백 지적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위메프가 최종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10만 명이 넘는 소비자 피해자들이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실상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명백한 제도 실패"라며 정부·사법부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하고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피해자 비대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파산 확정은 피해자에게 내려진 사망 선고"라며 "사법부는 '법적 원칙' 뒤에 숨었고 정부는 '민간 기업 문제'라며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제도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은 구조적 공백 속에서 두 번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 |
|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큐텐 계열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가 확산되는 가운데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이 본관 로비서 접수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4.07.25 leemario@newspim.com |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한 기업의 파산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체계의 공백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현행법은 이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이 증명됐다"며 "유사한 피해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즉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조직적인 대응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 전반을 정리한 백서 발간 ▲중소상공인·소비자 권익 보호 단체 설립 ▲유사 피해 단체와의 연대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기업은 사라졌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과 피해 회복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