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을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하자 법원이 잘못된 판단이라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인천 모 초등학교 학생 A양의 부모가 인천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 폭력 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 폭력 아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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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양 등 6명은 지난해 3월 같은 반 남학생 B군으로부터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담임 교사는 이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반대로 B군은 이에 자신을 따돌리는 행위라며 A양 등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사안 모두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의결했으며 A양 등 피해 학생 일부는 이에 맞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지원청은 당시 B군의 행위가 성적 의도가 없어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으며 1심 재판부도 B군이 성적 의도를 갖고 피해 학생들에게 접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군의 나이 등을 토대로 그의 행위가 성적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이 여러 명이고 신체 접촉 부위도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집중됐다"며 "피해 학생들의 진술 주요 내용이 모든 단계에서 일관되고 B군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