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수사·기소 보장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검사 입틀막법"이라고 직격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사 파면을 엄격히 제한해 온 이유는 검사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평무사하게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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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 leehs@newspim.com |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공무원 징계령'으로 징계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탄핵 절차 없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권력 앞에서 호랑이 같은 검찰을 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검찰을 '애완견 검찰'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검사입틀막법이 아니라 검찰을 외압으로부터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선 "검찰이 정치권력 앞에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며 "정권이 사건을 지우려 하는 와중에 검사 파면 절차까지 완화된다면, 검찰은 정권 압력에 더욱 취약해지고 수사 중립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