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18인, 의원면직 못하도록 보직해임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해 "국정조사 끝나고 문제 있으면 특검에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선은 힘들다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항소 포기에 반발해 연판장을 낸 18명의 검사장에 대해 "검사들의 반란이다. 가용한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하고 분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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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
이어 "(항명 검사장들을) 보직해임을 하고 징계절차를 밟으면 의원면직(사직)을 못하도록 돼 있다"며 "사직서 내고 자기들이 뭐라도 된 양,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다. 변호사를 개업하면 경제적으론 전혀 어려움이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표 내고 전관예우를 못받도록 하려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괘씸한 게 검찰들이 정부나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명한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항명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 다 민주당 정권"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심에서 무죄났을 때도 항소 포기했다. 윤석열 구속 취소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고 (피고인들이) 전원 다 항소해서 2심 재판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본인들(검사들)이 잘 하면 된다"고 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처분하는 거고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데 검사징계법의 징계 양정 규정의 최고가 해임"이라며 "검사가 이걸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면 바로 일반 공무원 법을 따른다는 것만 규정하면 된다"고 했다.
파면이 없고 해임까지만 가능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자는 언급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나왔다. 전날 김 원내대표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