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상 정치 중립 위반 혐의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이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적부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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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 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25.11.11 yym58@newspim.com |
구속 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 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과 절차 위반 여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필요성을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린다. 구속 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내란 특검팀은 135쪽의 의견서를 준비했다. 이날 심문에는 장우성 특별검사보와 김 부장검사 외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 인멸,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조기 호출돼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등 위법한 계엄 계획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않는 등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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