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쪽지' 진술 번복…재판부 "대행 체제 유지 위해서냐"
최상목 "계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준비가 다 돼 있어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부총리는 재판 대기 중 옆자리에 앉은 한 전 총리를 향해 목례했다. 한 전 총리 역시 최 전 부총리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에 대한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일 오후 최 전 부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밝히는 모습. 2025.05.01 pangbin@newspim.com |
내란 특별검사(특검) 측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경 국무회의가 열렸던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윤석열과 어떤 대화를 나눴냐"고 묻자,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 대외신인도가 계엄이 있으면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집니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전 부총리는 "통(윤 전 대통령)께서는 '통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일명 '최상목 쪽지' 문건에 대해 특검 측이 "(비상계엄 당일 10시 14분경 CCTV를 보면) 증인이 피고인(한덕수) 앞에 있는 문건을 달라고 하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넘겨받아 (문건을) 읽어 본다"라며 "뭘 본 건지 기억나냐"고 물었지만 최 전 부총리는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 문건에는 국회 봉쇄 관련 지시가 담겨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최 전 부총리가 문건을 받을 당시에는 형광펜도 그어진 상태였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최상목 쪽지'를 읽지 않고 실무자에게 전달했다고 했지만, CCTV에는 그 자리에서 읽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그렇게 답변(문건을 읽지 않았다고)했던 이유는 대행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다른 목적이 있었냐"라고 물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7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았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에 나름대로 반대를 최선을 다해 했고, 문건을 받았던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제 기억과 달리 할 이유가 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에 대한 9차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2025.11.17 pangbin@newspim.com |
이날 오후에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추 의원은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저의 대학 시절과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돼 있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특검 측과 한 전 총리 측 신문에도 모두 "같은 취지로 증언을 거부한다"라고만 답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 시 가결된다. 추 의원은 현재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한 상태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