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영등포서, 고발인 첫 소환
김민석 총리 등 고발…"정당법 위반 등 혐의"
6·3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 동원 의심
이상경 전 국토차관 고발건도 고발인 첫 조사
[서울=뉴스핌] 고다연 김영은 기자 = 경찰이 20일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첫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민위는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 서울시의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용 영등포구 의원을 직권남용,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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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갭투자 논란' 끝에 사임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취소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마치고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일 김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6·3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김 총리에게 투표하도록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김 시의원은 의혹 제기 이후 민주당을 탈당하고, 진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총리의 사주로, 김 시의원이 조직과 자금조달, 채 의원은 공모 및 문제해결을 담당했다는 합리적 의심으로 '직권남용,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에 입당하는 조건으로 유 의원으로부터 올해 7월 초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년 치 당비로 1인당 5만원을 제공받았다는 제보자 2명이 있다"며 "이들은 돈을 받고 입당한 뒤 탈당 했는데, 이는 이는 직권남용,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에 관계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사에서는 '갭투자 논란' 끝에 사임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함께 이뤄졌다.
서민위는 지난달 '갭투자 논란' 등과 관련,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서민위 측 관계자는 이날 조사에서 "이 전 차관이 아내의 분당 30억대 아파트 갭투자를 숨기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라고 발언한 것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주도자로서 해서는 안 될 국민 기만 발언으로,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