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노동부·경찰 과 협의 지시
폭행·협박·강요 등 범죄행위 감사, 조사 지시도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최근 강원도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 욕설, 협박, 주식매매 강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와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공직자의 기본자세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함은 물론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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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KTV] |
이에 따라 강훈식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각각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감사,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하거나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리"고도 지시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했으며, 환경미화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주식을 손해 볼 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으며, A씨가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당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