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관세 감면 악용한 26t 수입
품종검사 및 원산지증명서 의무화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업자를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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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현지 공장에서 일본산 가리비를 손질하고 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2025.11.25 |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식약청은 합동수사를 통해 국내 수입업자 A씨(60대)와 태국 수출업자 B씨(60대)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관세법, FTA특례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국내에 반입된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태국산으로 신고된 가리비 관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산 품종으로 확인돼 합동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 감소와 한-아세안 FTA에 따른 태국산 수산물의 20% 관세 감면 규정을 악용해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약 26t(시가 11억 원 상당)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원산지를 조작해 태국산으로 통관될 수 있도록 돕고, 그 대가로 일반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수사팀은 국내 수입업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태국 현지 가공공장을 조사해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의 품종검사와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두 기관은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 위장 행위 단속과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