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서 '친화경선박 조세특례 신설' 토론회
해운·조선·금융업계 참석…"세제·정책금융 연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친환경선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는 26일 국회에서 박성훈 국회의원실 주최, 해진공 주관으로 '친환경선박 투자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국제 해운의 순배출 제로(Net-Zero) 목표를 확정하고, 2028년부터 중기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가중된 국내 선사의 친환경 선반 전환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국형 조세특례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황대중 한국해사협력센터 팀장은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연료 가격의 장기적 상승 전망 및 인프라 격차 등이 선사의 투자 의사결정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나석환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박 중심 조세특례를 개정한 프랑스·일본·스페인 등 주요 해운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한국도 세제 설계를 통해 친환경선박 활성화 및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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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선박 투자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왼쪽 여섯번째)과 안병길 해양진흥공사 사장(왼쪽 일곱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해양진흥공사] 2025.11.26 dream@newspim.com |
해진공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형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실질적 투자 유인 제공에 초점을 맞췄으며, 특히 조세특례를 통해 친환경선박 선가의 절감 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해운기업을 비롯해 조선업계, 금융기관, 회계·세무 전문가, 학계 및 국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친환경선박 전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세제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해운·조선업계는 선박연료 전환 정책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선사들이 자체적으로 신조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고, 특히 국제 항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선박 도입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촉구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조세특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조선·기자재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내 연안·외항 선대의 구조적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투자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진공은 12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대상 선정 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세특례 적용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해운·조선·금융업계의 추가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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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선박 투자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조례특례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해양진흥공사] 2025.11.26 dream@newspim.com |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친환경 선박 조세특례 신설은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진공은 금융·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친환경선박 전환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