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를 지연하며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홍원식은 원고(한앤코)에게 6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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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식 남양유업 전 회장. [사진=뉴스핌DB] |
소송 비용 중 원고와 피고 홍원식 사이에서 생긴 비용 중 5분의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지난 2021년 5월 한앤코와 홍 전 회장 측은 남양유업 지분 52.63% 인수를 위한 3107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홍 전 회장 측이 계약 이행 중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전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전 회장 고문 위촉과 보수 지급 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 측을 상대로 주식 양도 계약이행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남양유업의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이와 별개로 주식 양도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2022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손해배상 청구액은 500억원이었으나, 재판 중 청구 금액을 940억원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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