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전날 서울청에 고발장 제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진관 재판장·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고발
[서울=뉴스핌] 백승은 김영은 기자 = 시민단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을 둘러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감치 논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재판장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뉴스핌의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천 처장과 이 재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천 처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 이 재판장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은 수사부 수사과 수사1계에 배당됐고, 고발 처리 완료 예정일은 내년 2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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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10.15 photo@newspim.com |
서민위 측은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등 재판을 심리하는 이 재판장이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에서 내쫓고 감치를 선고한 행위, 이후 천 처장이 이들을 형사고발한 조치가 '권력형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서민위 측은 천 처장이 국회 법사위 등에서 법관과 사법부를 겨냥한 허위 발언이 반복될 때는 아무 대응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변호인들에게는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직접 고발장을 접수한 선택적 대응 방식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이 재판장이 중대 형사사건에서 참고인·증인의 방어권을 가로막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시키면서, 두 변호사에 대해 고발 조치한 부적절한 행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 대한 변호인단의 요청을 무시하고 감치 결정을 내린 이 부장판사의 행위는 김 전 장관의 참고인 진술에서 방어권을 막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형사처벌이라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는 법을 바로 세우기보다는 자칫 '권력 앞에서는 침묵하고 약자 앞에서는 권력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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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9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방청석에서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이다. 제 권리를 위해 한 말씀 드리겠다"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변호인 등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정에 동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뢰관계 동석 신청을 기각했다.
이 재판장은 "퇴정하라. 더 이상 말하면 감치하겠다"라고 경고했지만 이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했고, 이 부장판사는 "감치합니다"라며 감치 대기를 위해 이 변호사를 구금장소로 유치했다. 이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도 함께 감치됐다.
몇 시간 뒤 비공개로 이뤄진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는 감치 15일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구치소는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했다.
석방 이후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타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뭣도 아닌 XX', '이진관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등과 같은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정 모욕'이라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25일 법원행정처는 해당 변호인들을 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징계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통보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독 행위를 겨냥해 각각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지난 2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