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원 미확인자 감치 절차 완화"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법정 소란과 재판장 모욕으로 감치 결정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협회장 직권으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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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법정 소란과 재판장 모욕으로 감치 결정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조사에 착수했다.사진은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핌DB] |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관련 재판 중 퇴정 명령에 불응하고 발언을 이어가다 감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교정당국이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이들은 당일 밤 석방됐다. 이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진관 재판장에게 욕설과 모욕 발언을 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천대엽 처장 명의로 법정 모욕 혐의 등으로 두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서울중앙지법도 징계 의견을 변협에 전달한 상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감치 대상자의 신원 정보 일부가 누락되더라도 감치가 가능하도록 신원 확인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인적 사항 미확인으로 감치 처분이 집행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후속 대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법원 관계 직원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일부 신원 정보가 누락되더라도 수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