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재판장 무분별한 인신공격은 법치주의 훼손"
"향후 유사한 법정 질서 위반도 단호하게 대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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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뉴스핌DB] |
이어 "사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재판장은 사법권의 공정한 기능 수행을 위해 법정의 질서와 존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므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하고 이어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법원행정처는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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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상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에 앉아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으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신뢰관계 동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불허했다.
두 변호사가 재판 불허 판단에도 계속 발언하자 재판부는 감치명령을 내렸다. 당시 이어서 열린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변호사는 석방 뒤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불법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