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 확인해 재집행 예정
도주한 방청객도 감치 절차 착수
金변호인단, 이진관 부장판사 공수처에 고발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담당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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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담당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이전 감치 결정이 인적 사항 확인 문제로 집행 불능됐지만, 적법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감치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9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신문에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제 권리를 위해 한 말씀 드리겠다"고 말하며 신뢰 관계 동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고, 형사소송법상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하고 "더 이상 말하면 감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감치 대기 명령으로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유치됐다.
당일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는 두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 결정을 내렸으나, 인적 사항 확인이 되지 않아 집행 불능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신문에 참여한 권모 씨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한 사실도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를 기존 감치 사유와는 별도로 형법 제138조 법정 모욕죄에 해당하는 독립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앞선 기일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 직후 방청석에서 소란이 발생했다. 방청객 중 한 남성은 윤 전 대통령이 퇴정하는 시점에 "윤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쳤고, 직후 법정 밖으로 빠르게 이탈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청권 절차상 인적 사항이 확인 가능한 인물이며, 여러 명의 목격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해당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치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신원 확인 논란에 대해 "형사소송 절차는 수사·기소·재판 모든 단계가 관련 없이 계속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유독 형 집행 단계에서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고, 재판부 역시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필요한 자료를 임의로 알 수 없다"며 "인적 사항과 동일성 확인은 원래 다른 사람이 잘못 처벌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감치 제도는 현행범과 유사한 즉시 구금 방식이라 죄 없는 시민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근의 감치 불능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따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부·구치소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법정 질서 위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즉시 경찰에 인계하고, 법정 모욕행위는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무력화될 경우 그에 맞춰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재판부 권한을 행사해 엄격하게 인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문제된 두 사람에 대한 형사 조치도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조치가 정해지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 재판), 제109조(재판 공개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법치 국가의 법관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