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신 10일 처분 취소…재징계 절차 착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 모 준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다시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 모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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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 gdlee@newspim.com |
김 총리는 "김 모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준장에 대해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준장은 근신 10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 총리는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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