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불편을 제도로 바꾼 적극행정의 성과
[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양주소방서는 화재예방과 이일호 소방위가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평가'에서 소방 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공무원 적극행정 실천사례를 대상으로 정책효과·현장 기여도·혁신성·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반영해 진행됐으며, 소방 부문에서는 최우수·우수·장려 각 1건이 선정된 가운데, 양주소방서 사례가 최우수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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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소방서 이일호(소방위), 경기도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선정[사진=양주소방서] 2025.11.28 sinnews7@newspim.com |
수상사례는 재실알림판·피난약자 색상표시 제도화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으며, 이일호 소방위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 자력대피가 어려운 피난약자를 대상으로 침상별 재실 여부와 거동 가능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례는 양주시 사회복지과 노인요양팀과의 지속적 협업을 기반으로 추진됐으며, ▲관내 120개 요양시설 전면 적용 ▲재실알림판 2,206개 보급 ▲유형별 색상표시 1,400건 설치 등 행정 시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구현한 대표적 현장형 행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은 단순 시설 안내를 넘어, ▲출동대원의 구조 우선순위 판단 지원 ▲시설 종사자·지자체·소방 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 ▲재난 초기 신속한 피난 결정 가능 등으로 이어져, 현장 대응력 향상과 대피 지연 요인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사례로 인정받았다.
또한, 이 체계는 현장 검증과 제도 검토 과정을 거쳐 「양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2025.7.28.)」에 공식 반영되며 제도화에 성공, 일회성 시책이 아닌 지속 운영 가능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일호 소방위는 "양주시와 협력해 만든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선욱 양주소방서장은 "이번 사례는 책상 위 행정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제도로 해결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nnews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