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부터 단체장, 실적·사업 홍보 불가...선거법 사전 안내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180일인 이달 5일부터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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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사진=뉴스핌 DB] |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