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남태현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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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2024.01.18 choipix16@newspim.com |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남태현은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태현은 음주 교통사고에 앞서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된 직후 경찰은 집행유예 기간 도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보고 기각한 바 있다.
남태현은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