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에서 재인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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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가족친화우수기관 인증패 [사진=경남교육청] 2025.12.02 |
도교육청은 2020년 첫 인증 이후 전국 최초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개원, 긴급돌봄센터 구축, 모성보호·자녀양육휴가 확대 등 일·생활 균형 기반을 강화해왔다.
임신·출산·다자녀공무원 대상 인사제도 개선,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직원 가족 참여행사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3년 재선정에 이어 올해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다.
가족친화인증기관은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인증 표시 사용, 우수기관 표창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재인증은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가족친화제도를 확대하고 일·가정이 양립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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