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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내란재판부 강행에 '2차' 특검 추진…"사실상 입법부가 사법권 행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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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심사 검토
추가 특검 검토엔 "정치적 이유로밖에 안 보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하고 '3대 특별검사(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검토한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실상 입법부가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특검 추진 등으로 인해 쌓일대로 쌓인 민생사건에 대한 수사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이어진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전날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 심사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뉴스핌DB]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장과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면 이들 9인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애초 당내에서도 위헌 가능성 등 비판 여론이 있었던 사안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힘을 실으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뭐가 위헌인가.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법조계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만큼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을 통해 특정인을 재판하기 위한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입법부가 사법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위헌성과 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을 함께하는 것은 현 재판부와 전담재판부에게 '알아서 해라'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식으로 입법부가 재판에 개입하는 그림으로 가면 결국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1 pangbin@newspim.com

아울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 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종합 특검도 실효성 부분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다.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생각이지만, 실제론 3대 특검 이상의 수사 결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 부장검사는 "도합 수백명, 수백억원이 투입된 3대 특검도 결론 내지 못한 사건 수사를 더 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며 "정해진 절차대로 추가 특검 없이 국가수사본부로 넘겨 잔여 사건 수사를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번에 추가 특검을 했다가 또 원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 특검을 또 할 것인가"라며 "그저 내년 선거까지 수사를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 이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검의 생명인 정치적 중립성까지 버리면서 여권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특검의 결과"라며 "6개월 동안 충분한 인력이나 예산을 투입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그동안 적체된 민생사건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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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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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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