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겨울철 재난·안전 집중신고제'를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계절적 위험요소에 대한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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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5.12.02 onemoregive@newspim.com |
대상은 제설 미흡,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인도 결빙, 동파 우려,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불법 취사소각, 인파 밀집 우려 및 안전관리 미흡 등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긴급 상황은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재난은 사전 준비와 작은 위험요소의 신속한 신고가 피해를 줄이는 최선"이라며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안전 실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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